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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사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그린피 등)를 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정부는 개소세 대상인 회원장 골프장과 달리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2019년부터 회원권 골프장에게도 개소세 75%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최근 제주도 골프장 업황과 여타 지역간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제주도 골프장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린피도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수는 지난해 240만여명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다. 매출액은 같은기간 16.4% 늘어난 2277억원이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제주도로 골프 여행객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제·창원 등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산업·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골프 산업을 지원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회원제 골프장과 별개로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입장인원은 1677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지만 개소세 납부세액은 약 1836억원으로 5.0% 감소했다. 국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낸 셈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1인당 약 2만 1000원의 개소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재산세율이 회원제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그린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세수 혜택이 온전히 이용객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별도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해 우선권을 주는 등 편법으로 회원권 골프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세제 혜택만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대중제 골프장 개소세 적용에 대해 검토한 바 있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소세를 적용할 경우 당장 2만원 안팎의 이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수급 원리에 따른 이용료 인상 등을 정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세제 혜택을 바로 종료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중제 골프장의 (탈법적인) 회원제 형식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