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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A씨는 2017년 2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을 지나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노동청의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청기간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넘겨 이뤄진 육아휴직 급여신청 내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이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절차적 요건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원심은 해당 신청 기간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이 명시된 규정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중 어느것으로 봐야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조속히 보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존속기간을 뜻한다.
또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한다”며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합은 이어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는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