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 범위를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은행은 메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대금정산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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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하이브리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한 뒤,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의 계열사간 정보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