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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면 전환…정교한 여신심사 가능

이승현 기자I 2020.03.19 12:00:00

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 체제가 기존의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1000점 기준의 점수제로 완전히 바뀐다. 더욱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돼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고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등급 용어와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을 통해 법률상 ‘신용등급’이란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 것에 뒤이은 조치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조회회사(CB사)는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제를 활용하면 등급제 적용의 부작용인 이른바 문턱 효과 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턱 효과는 예를 들어 7등급 상위의 개인신용 평가자는 실제로는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한데도 명목 등급 기준 때문에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점수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등급제 적용시 7등급 이하 등 특정 신용등급의 고객은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지만 신용평점을 활용하면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기준 운영이 가능해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심사가 거절된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선 통과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데이버 3법’에 의해 도입된 ‘전문개인CB(비금융CB)’가 정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가 여신심사에 더욱 세분화된 점수를 활용해 기존 CB사의 개인신용평점에 전문개인CB사의 비금융 정보 기반 개인신용평점을 조합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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