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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 어선(35%)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 어선(90%)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튜브인 구명부환을, 14개 어선(70%)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조사대상 어선들은 또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설명했다.
낚시어선들은 위생 환경 개선과 해양 오염 방지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선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또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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