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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45.6%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에는 28.3%로 감소했다. 또 집시법 위반 기소율도 48.3%에서 35.6%로 줄었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기소율이 46.2%에 달했다. 2014년에는 28%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5년 38.6%, 2016년에는 48.7%로 상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30.2%로 떨어졌고 올해(7월까지)는 24.6%로 줄어 평균 28.3%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평균 48.3%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현재(2018년 9월)까지 기소율은 35.6%로 내려갔다. 올해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은 21%에 불과하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는 검경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집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과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