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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등 21명은 9일 오전 10시 50분쯤 BMW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자리한 BMW코리아의 관할 경찰서다.
이들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 BMW 품질관리 수석 부사장 등 총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았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고소장 제출을 위해 남대문서를 방문한 차량 화재 피해자 이모(29)씨는 “BMW는 2016년부터 이미 화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 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조사로는 부족하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해 사측이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리콜을 진행할 때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국토부 리콜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리콜 계획서를 접수하고도 화재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민사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유주가 300여명에 달한다”며 “오늘 접수한 형사고소에도 추가 고소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국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BMW 730Ld 차량을 포함해 총 36대에 달한다. 화재가 난 차량은 BMW의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