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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자연재난 복구비 인상.. 한파 피해 제주지역 농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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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2.08 13:59:47

농식품부, 농작물 20개 복구비 항목 2.8배 인상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가 지난 1월 9일 이후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 농가들이 첫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해 현실화했다.

대파대는 배추, 무, 수박 등 동일작물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ha당),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ha당), 오이·딸기 1559만원(ha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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