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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마찬가지다.
또한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적용된다.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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