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원이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5일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을 벗어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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