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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칙상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과거사 희생자를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이 재심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해도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비용이 드는 구조였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신청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 사건을 반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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