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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상담 중 입원환자가 자유롭게 외출·외박할 수 있다고 말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