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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해석된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