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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해외 코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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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5.29 12:00:00

국세청, 1만4천명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액 5억 초과시 신고
미·과소신고, 과태료 10% 물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가상자산(코인)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앞두고 이같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및 가산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해당 계좌 신고자나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참고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 받는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도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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