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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 경내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 이날 신문에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JTBC와 MBC, SBS, 오마이뉴스 등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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