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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여야 합의로 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후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재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그대로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 의장은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표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건이 제출돼있기 때문에, 올려진 안건은 처리하는 게 맞다”며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5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