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지인이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의성 여부와 남자친구가 실제 인물인지 등을 더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