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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앞서 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에 불과했다.
이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