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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과 한달에 한번 만나겠다”(종합)

김영환 기자I 2024.01.11 14:00:00

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및 기자단 신년인사회 개최
오 장관 "8천억 규모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에는 "관계 부처 협의" 원론답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정례협의회’를 오는 16일 첫 개최한다.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를 1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이해 당사자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분기 소상공인 지원이 중점 과제”

오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및 기자단 신년인사회’를 열고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 있는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는 “1차적인 정책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고 정책 및 지원과 정책이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에너지 비용 걱정을 덜고자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5조원까지 늘린다. 폐업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중점 과제를 소화하는 데 있어 조직 및 방식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오 장관은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 차원에서 글로벌한 이슈들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좀 더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브레인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규제 혁신의 부분도 기업 지원적인 측면에서 성과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혁신을 볼 수 있는 과가 필요하겠다”라며 “중기부 직원들, 간부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직 자체의 개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인력 문제에는 원론적 답변

오 장관은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플랫폼법은 도입을 놓고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소상공인 측이 정반대 이해관계를 보이는 법이다. 양측 모두 중기부의 정책 대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법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만성적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인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력 정책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단순하게 인력을 커버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이 정말 오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중소기업이 번듯한 직장으로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법 취지를 이해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유예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처법은 오는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예정돼 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준비 미비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 중이다. 정부 역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오 장관은 “다행히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하게 유예가 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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