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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규율 검토”[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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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10.16 15:45:42

“갑을관계 ‘자율규제’도 이행 안되면 법 규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갑을관계 문제와는) 별도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업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갑을관계, 그러니까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공정거래법으로 다 규율하고 있고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는 현행과 같이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선 법으로 규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해 잘못된 점이나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갑을관계 문제를) 법적 규율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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