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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6곳 모두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돼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조직을 통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협회는 “전국 11만 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