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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공급망 관리)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