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심사 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상세하게 안내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