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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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체포되기 직전 사나흘 간 연달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반복적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달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켓몬 빵의 위험. 자녀 두신 분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해당 글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문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포함됐다.
공개된 안내문에서 학교 측은 “요즘 포켓몬 빵과 스티커에 열광하는 아이들 심리를 이용해 유괴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며 “유사 사건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한번 더 주의 당부드린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보니 별 미친것들 참 많다” “죽일 놈들이다” “아동 성범죄자는 즉결 처형으로 벌해야 한다” “소문이라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