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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은 위험한 사이코패스"…法 '신체감정' 기각

김대연 기자I 2021.08.25 15:53:38

동부지법, 김부선-이재명 3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김씨 '울컥'
이재명 신체감정은 불채택…재판부 "인격권 침해"
김씨 딸, 11월 비공개 증인신문 참석해 증언 예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25일 오후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사와의) 애틋한 추억을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며 “이재명은 ‘생쇼’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라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씨 측 장영하 변호사는 “남녀 관계에는 직접적 증거가 있기 어려워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피고 측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2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요청이 대부분 기각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마지막으로 딸(배우 이미소씨)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본인의 SNS에 이 후보와 어머니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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