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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클럽서 매일 뒷문으로 손님 받고 밤샘영업' 적발

박경훈 기자I 2021.04.08 14:25:11

댄스 동호인들이 모여 새벽까지 음주가무 사례도
유흥주점, 22시 이후 단골손님 위해 불법 영업
"환자 수 700명까지 증가, 모두 주의와 노력 필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클럽에서 매일 뒷문으로 수십명씩 손님을 받고 밤샘영업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서울의 한 클럽 앞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이같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밝혔다. 방대본은 “번화가 주변의 클럽과 환기가 어려운 지하주점 등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돼 서울시에서는 해당 신고 사례를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럽에서의 대표적인 방역수칙 미준수사례는 △매일 뒷문으로 수십명씩 손님을 받고 밤샘영업 △인원제한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춤추고 노래 △댄스 동호인들이 모여 새벽까지 음주 및 춤춘 사례 등이 있었다.

유흥주점에서는 △손님을 더 받기 위해 거리두기 안내판 제거 △낮 영업시간에 마스크 미착용 △손님의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모임 방치 △22시 이후 단골손님을 위해 불법 영업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밀접접촉 및 음주가무 △다양한 업소 방문으로 불특정 다수 접촉 △출입자 명단관리 미흡 등이 감염·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종사자에게는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안내 △모든 출입자(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와 △기준 인원 이상의 출입 제한 △출입자 발열 여부 등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자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테이블 이동 등 불필요한 자리 이동 금지 등을 요청했다.

방대본은 “그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환자 수가 700명까지 증가했다면서, 4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주의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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