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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녹색)로는 1, 2, 3, 5, 10ℓ짜리가 있으나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위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RFID(무선인식) 세대별 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버릴 경우 처리량 초과로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판매소에서 장당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동 구분 없이 양천구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사용 중인 공동주택은 종량기 옆에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경우 양념이 묻어 있거나 절인 상태,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기존의 10ℓ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녹색)에 배출해야 하고, 음식점·상가 등 기타 사업소에서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