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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에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됐으나, 외국인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지목,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장세가 폭락하자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 최근 이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도 현행법에 따라 ‘증권의 대여’를 운영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실제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권미혁 민주당 전 의원 등이 발의를 했었다. 공매도가 가격 조정 기능을 통해 증시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발의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공매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며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혹은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같은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 연금에서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나아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