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률을 통해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동일하게 했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했다.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의 별도 법률 제정으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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