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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반납하라” 청원에..靑 “독립된 헌법기관..靑발언 어렵다”

김영환 기자I 2020.05.08 16:00:00

코로나19 맞춰 국회의원 세비 반납·삭감 청원 43만 동의
靑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 여부 말씀드리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관련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민적 노력에 국회의원도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공전된 점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했다.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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