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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요건 대폭 완화..“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김영환 기자I 2019.05.07 12:00:00

‘공공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은 동일하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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