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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역설

노희준 기자I 2018.11.09 11:27:51

9일 국회 사개특위 참석
수사 신중하고 적법해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필수
자치경찰과 함께 추진돼야
공수처 설치 자체는 수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9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난 6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 쪼개기’ 차원의 실효적 자치경찰체를 함께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매년 4만 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국내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수사의 효율성’이 강조됐다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방안 중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르다”면서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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