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철강관세 면제됐지만…알루미늄은 10%부과 결론

김상윤 기자I 2018.03.27 16:09:20

한미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결과
알루미늄 업계, 쿼터보다 관세 선호
중국 점유율 뺏아오겠다는 전략 짜
수출 급격히 증가시 무역보복 우려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25%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했지만,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광관세 협상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강은 사실상 ‘완전 면제’를 하되 수출 물량은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예정대로 10% 관세를 부과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체들과 논의를 한 결과 쿼터를 제한받기보다는 10% 관세를 부과받는 게 향후 수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알루미늄의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가 없는 터라 관세를 10% 부과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알루미늄 대미 수출액은 (232조 조사대상 품목기준) 1억1000만달러로 미미해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우리 알루미늄 업계가 쿼터제한보다 관세부과를 선호한 것은 경쟁국인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18억1000만달러를 수출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상계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률적으로 관세를 10% 부과받으면 가격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아 쿼터량만 제한받을 가능성은 없다.

알루미늄 업계 관계자는 “10%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미국 내수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터라 마진을 낮춰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쿼터제한 없이 수출을 늘려 중국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향후에는 반덤핑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양광 전지·모듈의 경우 중국이 반덤핑·상계관세를 맞아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때, 우리 업체들이 틈새를 공략해 점유율을 높였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월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면서 한국산 물량에 최대 30%의 관세를 물렸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무역보복을 가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때 그 틈을 우리 업체가 치고 들어간다면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 추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각 업체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