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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가리고…'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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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7.10.10 14:30:39

이원욱 의원 "불법행위 처벌 강화해야"

△렉카의 경우 번호판 위치 규정이 없어 리프트 안쪽으로 번호판을 숨겨놓아도 위법 행위가 되지 않아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불법행위는 올 들어 8월까지만 모두 2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에 이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렉카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욱 의원은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고 지적했다.

특히 렉카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번호판 위치에 대해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렉카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다. 이 때문에 렉카는 리프트 안쪽으로 번호판을 깊숙이 숨겨놓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렉카에 대한 번호판 위치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표) 미부착, 봉인훼손, 고의 가림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 [자료=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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