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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휴가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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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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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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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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