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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승진논문 표절" vs "표절 아냐"‥김명수 주요문답①

김정남 기자I 2014.07.09 17:23:37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일반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 추궁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 후보자간 일문일답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이하 유은혜)=후보자님 제가 보기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 않는데요.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러가지 연구부정이나 이런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여전히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거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하 김명수)=네 그렇습니다

유은혜=청와대에서 저희 국회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을 보낸 것을 보면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앞서 박홍근 의원 지적에서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서 다 ‘아니오’라고 연구와 관련된 질문에서 그렇게 후보자께서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저희 국회에 그런 거짓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게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 장관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겠다.

제가 김 후보자님께서 부교수와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에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 4편 을 살펴봤다. 4편 모두 굉장히 심각한 표절에 문제가 있었다. 불 좀 꺼주시고, PPT좀 봐주시죠. 교원대에서 승진 임용 심사시 평가 항목으로 첫째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 조서 그리고 둘째, 대상자 신상자료로 구성돼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 중에서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 조서의 경우 반복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각 논문이 우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승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승진 기준은 후보자께서 후교수로 승진한 97년 그리고 정교수로 승진한 2002년에도 마찬가지 였죠. 이거 알고 계시죠. 이 기준의 점수 못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논문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살펴보겠다.

넘겨 주시죠. 2002년 정교수로 승진 당시에 제출했던 논문이다. 모두 22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에서 무려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제목의 논문인데, 이 논문의 목적이 교원임용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표절에 구체적 것들로 들어가 보면, 2개 논문을 짜깁기 했다. 왼쪽 김명수 후보자 논문이고, 오른쪽은 김용숙 외 3인이 공저한 논문, 그리고 신광호씨의 박사학위 논문 두개다. 이 두개를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누더기처럼 베낀 논문이 됐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인 임용고사 개선방향 8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후보자가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일곱가지는 그대로 베꼈고, 한 가지는 유사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서면답변서에서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맞나. 우리 학계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논문 다 베껴다가 하는게 그게 통용 되는 지식인가.

김명수=해당학계에 일반적으로.

유은혜=간단히 답변해달라.

김명수=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그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유은혜=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연구를 제시하는 거다. 그런데 일곱가지는 다 베꼈고 한 가지는 유사한 내용이면, 도대체 후보자는 어떤 연구를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겠다. 두 가지 논문을 여러가지 왔다갔다 베끼다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이다.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이 8단계 거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는 김용숙 외 3인의 논문을 베꼈다. 그런데 그 다음엔 8단계가 나와야하는데 신광호 박사학위 논문을 베끼다보니까 모집, 선발, 임명 3가지만 제시하고 있다. 짜깁기를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이것도 본인이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려운. 혹시 이것조차도 학생들한테 시킨 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논문으로 어떻게 승진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겠나. 후보자가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논문 가지고 심사에서 통과 시킬 수 있었겠나. 답변달라.

김명수=그 승진임용에 관련된 이런 모든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결론도 그렇다.

유은혜=간단하게 답해라. 이런 논문, 표절논문 들고 와서 연구목적이 개선방안에 대한 것인데, 개선 방안도 모두 다 다른사람 논문을 베껴놓고, 표절이라는 게 뭔가. 표절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봐라.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다 표절해놓고, 이것을 승진 심사에 논문으로 제출해가지고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나. 대답해봐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기하고 베끼고 이런 사람이 사회공직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책임있는 위치에서 역할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김명수=물론 이제 그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유은혜=뭐가 죄송한가. 표절 인정하는거죠.

김명수=인정이라기보다는.

유은혜=아니,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표절이 다른사람 아이디어, 연구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지 않았나. 이게 관행인가. 관행이라고 말한다고 모든 게 다 면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비리, 불법이 다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김명수=그 내용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은혜=본인이 연구목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본인 내용으로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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