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고객 등친 결혼정보업체 대표

연합뉴스 기자I 2013.11.25 23:04:25
(서울=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맞선행사에 참가한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중소 결혼정보업체 대표 정모(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의 한 구청에서 맞선행사를 열면서 알게 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외에도 1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3건 더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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