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8㎓ 주파수 대역의 할당과 관련해 ‘제4안’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KT는 “정부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한다는 방안으로 정책의 결정권을 사업자에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4안은 KT의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는 안(1안)과 포함하는 안(3안) 모두를 시행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미래부의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미래부가 제안한 5개안 중 이를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KT는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쟁사간 담합으로 KT가 1.8GHz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KT는 높은 대가를 지불해도 여전히 단계별로 광대역 커버리지를 제한하는 조건이 동일하게 포함된 건 문제라도 불만을 토로했다.
KT는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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