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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성화보다 거래시장 정상화가 목적”

김경원 기자I 2013.04.01 18:53:06

정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4·1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아닌가

-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기보다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회복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공급확대-수요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규제 개선과 세부담을 줄여 매수수요를 보완하고 시장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 아닌가

- 이번 대책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의 거래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건설업, 이사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에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70%의 LTV 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올해부터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계속 추진되는가

- 공공주택 공급은 연 13만 가구 공급계획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추진됐던 2009~2018년간 150만 가구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은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이다. 신혼부부처럼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앞으로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 미분양주택 등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생애최초취득세 면제처럼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 이번 조치의 목적은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는 없는가

-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래 활성화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 양도세 한시 감면과 중과 폐지 때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양도세 한시 감면에서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앞으로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수직증축의 안전성 확보방안은

-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다른 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와 구조안정 심의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도 수평·별동 증축 등을 통해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데 수직증축까지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가

-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주민부담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증가를 허용했다. 허용대상도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해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단지도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실제 효과는 미흡했다. 이로써 안전성 확보와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없다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철도부지를 활용할 때 소음과 진동,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 철도부지 위에 지어진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이나 진동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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