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지난 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 4회에 등장한 이른바 ‘환자 장기 낙서’ 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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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일이 환자의 수술을 미뤄온 것도 과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실제로도 있었다. 2013년 영국의 외과의사 사이먼 브럼홀은 간 이식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의 간 표면에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SB’라는 글자를 새겼다. 수술 기구를 이용해 새긴 글자의 크기는 약 4㎝에 달했다.
이 사실은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럼홀이 이식한 간이 기능을 잃자 다른 의사가 수술에 나섰고, 환자의 간에 남겨진 이니셜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브럼홀은 재판에 넘겨져 폭행 혐의로 1만 파운드의 벌금과 1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도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에서는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했는지보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배성환 변호사는 “우리 법에선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며 “간 표면을 태워 조직을 괴사시킨 거라면, 아무리 얕더라도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니셜을 새기는 건 환자가 동의한 수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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