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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부터 은행·금투·보험 대상 책무구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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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8.11 12:00:00

21일부터 지주·은행 대상 현장점검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한 금투·보험사도 점검 대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를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업권과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 등 총 8개사에 대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들여다본다.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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