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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통합하는 등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노동법을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정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과 산업안전 전분야에 걸쳐 대규모 통합 감독을 시행한다.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법 위반 기업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건설업을 대상으로 첫 통합 감독을 벌인다. 임금체불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회사 중 10곳을 선정,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도 통합 감독을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의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체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총 5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엔 원칙적으로 특별감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사업장 감독은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근로감독,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감독과 지원을 강화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기후요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취약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도에 나선다.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에도 지도를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통해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