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산F&B(065150)는 김모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고소장에 따른 배임 금액은 429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1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는 이번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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