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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9시 4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 내 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서랍 등을 뒤져 8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씨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1매, 16만원 상당의 60ℓ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20매, 10만원 상당의 남자 속옷 6벌, 3만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훔쳤다. 식당 조리실로 이동해 냉동실에서 6만원 상당의 냉동 낙지 3팩을 절도했다.
앞서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타인의 휴대폰을 훔쳤다. 같은 해 2월 15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던 A씨는 120만원 상당의 타인의 휴대폰을 훔쳤다. 당시 간호사가 A씨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묻자, 그는 “내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교회 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고, 병원 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척 타인의 휴대전화를 속여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