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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그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던 중 A씨는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