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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민관 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자율규약에 서명한 기업은 △사람인 △잡코리아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인크루트 등 총 6곳이다. 이들은 국내 채용 플랫폼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다.
이번 규약으로 제일 먼저 달라지는 점은 취업준비생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다. 채용기업이 플랫폼에 접속할 시 계정,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한다. 또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내려받을 때 암호화 절차를 거친다.
채용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 또는 절차가 마련된다. 취업준비생 등은 기존 지원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