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각 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했다. 보험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다.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됐다.
이날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련 통계 산출 기준을 처음으로 정비해 보험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지면서다. 지난해까지는 통계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사별 비교가 어려웠다.
신청건의 경우 고객이 신청하는 모든 건을 포함하되 단순 유선상담건은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신청건수에서 제외하고, 금리인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한 건도 제외했다.
수용건의 경우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결금리 인하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인하 건도 제외키로 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신청건수가 1만1503건, 수용건수는 4217건으로 수용률은 36.7%였다. 이자감면액은 4억3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신청건수가 1737건, 수용건수가 797건이었다. 수용률은 45.9%였고, 이자감면액은 2억2400만원이었다.
11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었다. 전체 신청건수 1239건 가운데 수용건수가 703건으로 수용률은 56.7%를 나타냈다. 이자감면액은 1억600만원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흥국생명(13.3%)였다. 신청건수가 1684건이었는데 그 중 224건만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900만원이었다.
9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손해보험(100%)이었다. 다만 표본이 극히 작아 타사와 기계적 비교는 어려워보인다. 신청건수가 5건에 불과했고, 수용건수 역시 5건이었다. 이자감면액은 500만원 정도였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어 수용률 역시 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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