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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 무죄였던 서류 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 채권 부담 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부분, 해외 범인 도피 부분 등이 상당 부분 유죄로 바뀌고,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보다 2년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1억4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그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조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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