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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종부세 상위 2%·양도세 완화' 확정…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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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1.06.18 18:36:53

종부세 부과대상 공시지가 '상위 2%'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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