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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는 경향신문의 ‘9년 묵은 압색 정보도 대검은 갖고 있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2017년 폐기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어 신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부전문가로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받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도입해 검찰의 디지털 증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디지털수사과는 2012년부터 디지털수사망(D-NET)을 통해 전자정보를 통합 관리 중으로, D-NET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팀만 접근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보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D-NET에 보관 중인 압수수색 전자정보 4만9942건 중 2012~2018년에 저장한 3년 이상된 정보가 58.15%인 2만9040건이었다. 또 2012~2016년 저장해 5년 이상된 정보는 32.20%인 1만6080건으로 밝혀졌다. 또 D-NET이 처음 구축된 2012년에 저장한 전자정보 7645건 가운데 439건(5.74%)은 여전히 검찰이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